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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가단1007
차량수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14,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8. 10. 27. 원고로부터 C 머스탱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입은 손해 31,714,603원(= 수리비 26,914,602원 수리기간 중 휴차보상료 4,800,000원)의 배상 및 그 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일부 청구 기각 부분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함)

3.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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