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아래 표의 ‘자동차란’ 순번 제1번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D은 순번 제2번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써,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1차량 및 이 사건 2차량(이하 합쳐서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자들이다.
순번 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일시 가해차량 과실비율 내용 1 A E 토요타 캠리 2017. 10. 31. 2018. 1. 10. 100%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차대차 접촉 2 B F 말리부 2017. 3. 13. 2018. 9. 1. 100%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차대차 접촉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2018. 10. 10.경 이 사건 각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991,550원, 원고 B에게 596,1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 A에게 2,548,450원(=손해액 4,540,000원 - 기지급액 1,991,550원), 원고 B에게 2,593,840원(=손해액 3,190,000원 - 기지급액 596,160원)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