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24 2018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9:10 경 남원시 동림로 129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지리산 톨 게이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7. 23.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상당히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