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8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문 경시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상주시 점 촌함 창 톨 게이트까지 약 5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4회 가량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