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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4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13:21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초원장 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 부경 양돈 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과 및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3. 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같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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