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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1. 21:33 경 인천 중구 영종 해안 북로 북측 갑문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이미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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