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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72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9,525,062원, 원고 B, C, D에게 각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와 피고는 제천시 F에 거주하던 이웃으로 원고 A,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 D와 피고 부부는 오랜 기간 서로 교류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4. 24. 밤 자녀의 결혼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원고 A와 피고의 처는 피고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자리를 파할 무렵 원고 A가 피고의 집 안방에 들어갔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고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고 부엌칼로 좌측 목 부위를 1회(상처 길이 약 7cm, 상처 깊이 약 3~4cm)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목 부위의 기타 혈관 손상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 A는 같은 날 곧바로 G병원으로 호송되어 2016. 4. 26. 양측 전두엽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혈종 제거술 등을 시술받았고, 이후 H요양병원, I요양병원, J병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다.

원고

A를 진료한 G병원 의사는 진단서에 향후 원고 A에게 상당한 신경학적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위 각 요양병원 의사도 소견서에서 원고 A가 사지마비 또는 편마비 증상을 보이고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 이후 원고 A는 2017. 11. 7.'뇌영상 자료상 뇌병변 양상 및 정도, 소견서상 개인 위생, 착탈의, 계단 오르내리기에 관한 평가결과, 기록지상 오른쪽 팔다리 근력 등급, 간이인지기능검사 MMSE 결과 및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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