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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19가합403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판매업체이고,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는 프렌차이즈 ‘C’의 상무이사였다.

나. 피고는 2017. 2.경 원고에게 ‘C’의 가맹점 개설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7. 5,000만 원, 2017. 4. 10. 2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420,000원,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계약을 하면서 매월 1,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자약정을 하였다

거나 위 대여계약의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6개월 후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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