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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72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일수로 변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해 왔다.

채권 추심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4. 16: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돈도 안 들어왔는데 카드를 빌려줘 씹할 년 아! 이년이 미친년 아니야

너 오늘까지 166만 원이야 6시까지 돈 안 넣으면 내가 너 내 멋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이 씹할 년 봐줘도 봐준 걸 모르고. ”라고 욕설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녹취록 별첨), 내사보고( 대부 내역 확인 관련), 별첨 녹취서 1 내지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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