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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61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및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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