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9. 17:04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 덕 중앙로 60 흥 덕 이 마트 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349 원 천 119 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