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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0:00 경 용인시 기흥구 흥 덕 중앙로 120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590 보 보스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 적발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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