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6. 경까지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와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4. 1. 경 고향 후배인 F의 처 G로부터 어업 허가증을 구해 주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어업 허가증이 있는 선박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어업 허가증을 F에게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4. 1. 경 피해자 회사가 그 자금으로 H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어선 I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8. 경 위와 같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양수한 I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I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18. 경 수회에 걸쳐 위 선박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던
E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추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위 선박에 대한 근저당 권부 채권자인 J에게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경료 함으로써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이 회사 자금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선박(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고 한다) 을 매입하였으나, ( 피고 인과의 명의 신탁 약정 하에)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쳤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하 ‘ 이 사건 전제사실’ 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증여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과 그 아들인 K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