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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나384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8. 피고와 사이에 총 톤수 7.93톤급 연안어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건조를 대금 178,650,000원 선체공사 조선소계약금액 140,000,000원, 공동구매기자재분(선주공급금액) : 로라 20,000,000원, 축계 7,500,000원, 전자장비 6,650,000원, 발전기 7,000,000원의 합계 , 인도기일 2010. 4. 15.로 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30. 이 사건 선박을 진수시킨 후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의 후미부분을 절단하였는데, 밀물로 인하여 절단된 후미 부분을 통하여 바닷물이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내부로 유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해 2010. 4. 30.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가 그 후 같은 해

5. 3. 선박검사를 통과완료하였고, 다음날인

5. 4. 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하고 있다.

1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는 2010. 4. 16.부터 어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선박의 인도지연 및 침수로 인한 수리 때문에 같은 해

5. 3.까지(18일간)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선박 건조자로서 원고가 어업을 하지 못한 동안의 어업 손실(일실수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건조를 의뢰한 선박의 톤수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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