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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51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한 회사 D에 명의 신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의로 J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 줌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6. 경까지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와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4. 1. 경 고향 후배인 F의 처 G로부터 어업 허가증을 구해 주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어업 허가증이 있는 선박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어업 허가증을 F에게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4. 1. 경 피해자 회사가 그 자금으로 H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어선 I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8. 경 위와 같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양수한 I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I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18. 경 수회에 걸쳐 위 선박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할 것을 요구하던

E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추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위 선박에 대한 근저당 권부 채권자인 J에게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경료 함으로써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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