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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9: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였고 향후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범행 전까지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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