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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1 2020고합4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2:32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후두부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CD(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수사보고(구급활동 일지 첨부, 피해자 현재 상태 등에 대해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E병원 의사 F 진술,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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