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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맞을래,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병원비 330만 원 가량을 대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다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밖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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