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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6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업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63세) 등 지인들과 화투를 치며 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사무실 밖 노상으로 함께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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