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2.18 2013나100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명칭: C선교회)는 2011. 11. 18. E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E’이라 한다)에 상주시 D건물의 신축공사 중 세미나동(기도의 집)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1. 11. 19.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전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2012. 4. 26. ~ 27. 위 세미나동에서 L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전체 공사는 위 공사 기간에 완공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5.경 공사작업대만 설치된 채 방치되어 있던 위 세미나동의 3층 중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여 같은 달 25일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800만 원을, 같은 달 24일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앞으로 위 각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한편 2012. 4. 13.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근로자의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2.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12. 4. 9.자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소급 작성받고,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주를 피고로 하여 위 산업재해사고에 관한 보험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H, 당심 증인 MNO의 각 일부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 주장 원고는, 위 L대회의 개최 전에 세미나동의 완공이 시급한 피고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