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1】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매장 및 대금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담배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2. 1.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던힐 담배를 4,50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7. 2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73회에 걸쳐 담배 판매 대금 2,483,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인터넷설치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16. 1. 22. 위 장소에서 D의 거래업체인 인터넷 설치업체 ‘E’으로부터 인터넷 개통판매 수당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3. 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인터넷 설치 수수료 3,2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 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D 명의 G은행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D의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실적을 위하여 속칭 가개통한 통신요금의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H 통신요금 1,129,138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통신요금 15,958,230원을 결제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