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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7 2020고단2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는 주식회사 D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위 C의 남편이 두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관련 법인으로서,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7. 12. 2.경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회계ㆍ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ㆍ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입출금 전표 등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23.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3. 23.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전주진북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 79,003,000원을 인출하여(수수료 3,000원 포함) 그 중 64,000,000원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7. 8. 11.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내역서, ㈜ B 명의의 F은행 계좌 내역서, 고소장, 출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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