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8. 3. 7. 피고 C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 B은 2018. 4. 6. 피고 D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F는 2018.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갑은 ‘F’를, 을은 ‘G’을 칭한다). 이후 원고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8. 10.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G F D B D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E가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원고 A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대표이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B의 주장 1) 원고 B은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 B에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G이 F의 모든 지분과 분양업무를 양수받은 것은 F의 스리랑카 콜롬보 시내 아파트 신축사업의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