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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4가단475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6.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은 2013. 12. 21. 피고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소외 D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 전부, 포항시 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그 건물에서 운영 중인 ‘F마트(G,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영업권을 매매대금 48억 원에 포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2. 6.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7.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해

3. 7.에는 포항세무서로부터 피고회사의 대표자를 C으로 변경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은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 및 마트의 운영을 위해 채용한 H에게 새로 법인명의의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2014. 3. 21. 피고회사 명의의 농협계좌(I)가 개설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4. 대표이사가 C이던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 내의 정육점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 임대기간 2014. 3. 29.부터 2016. 3. 30.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4. 5. 피고회사 명의의 농협계좌(I)로 보증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D에게 계약금 등 3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D은 2014. 5. 2. 내용증명 우편으로 C에게 잔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을 독촉하였으며, 같은 달 12. C과 D이 만나 매매대금 및 잔금의 액수와 지급기일 등 협의하여 합의서(을 제5호증의 2)를 작성하였으나, C이 위 합의서에서 2014. 5. 22.까지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은 2014. 5. 27. 내용증명 우편으로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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