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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7 2015나21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축산 자동화 시스템, 축사 건축 등을 목적으로 2006. 5. 2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D은 소외 E과 함께 C의 공동대표이사이다.

C은 2012. 10. 31.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D, E은 소외 F과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여, 2011. 11. 11. 농ㆍ수ㆍ축산업 관련 시설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D, E을 사내이사로, F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C은 2013. 2. 20. 영동양돈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그린팜으로부터 돈사 건축공사에 따른 합의금 3억 원 중 2억 5,23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D은 피고의 관리이사인 G에게 그 중 1억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원고의 계좌(대구은행 H)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D은 2011. 12. 23.경부터 2013. 4. 4.경까지 피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71,411,689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4. 10.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781). 위 사건에 대하여 D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2015. 6. 11. D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1587,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3. 2. 20.경 C으로부터 252,300,000원을 변제받아 피고에게 그 중 2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외에도 2011. 12. 30.부터 2013. 5. 24.까지 피고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의 계좌 또는 피고의 관리이사인 G의 계좌로 합계 52,509,2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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