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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2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30. 15:00경 위 “C”에서 약 4평의 면적에 냉장고 2대, 진열ㆍ판매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미국산 소시지(Franks) 14봉지 7kg, 갈비(St.Helens) 1봉지 2.5kg을, 유통기한 2012. 5. 31.이 경과한 미국산 버터(Butter) 8봉지 3.4kg을, 유통기한 2013. 5. 19.이 경과한 미국산 치즈(Singles) 3봉지 4kg을 각각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10조 제2항,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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