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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누157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19(1)행,004]
판시사항

소원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소원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 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제출한 다음에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관세법 제38조 제41조 의 규정상 명백한데 원고가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날인 1969.12.2.부터 1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현재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소원제기의 유무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원의 제기가 없었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소원을 1969.12.25. 재무부장관에게 제기하였다고 주장(솟장기재참조)한바 있고 원고는 이에 관한 입증으로서 갑 제3호증을 제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소원제기가 없었다고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였다고하여 이러한 이유만으로서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가 소원의 제기없이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그것이 재심사청구라는 이름으로 제기된 것이고 소원법 소정의 처분청을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969.12월에 이 사건 원고가 재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제기된 것이니 소원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것이 적법히 그 제기기간내에 접수되어 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행정소송의 제기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각하하였음은 필경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소송요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확정하여 판결이유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고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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