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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3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1:35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14. 02:0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앞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니 음주감지를 해보자’는 요구를 받고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구대로 연락하여 음주측정기를 갖다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보고 집에 가겠다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뒤돌아서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02:19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물이 담긴 종이컵을 위 F의 머리에 던져 그의 머리카락과 상의를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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