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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69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갈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4: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3세), 순경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지명수배 중인 범죄사실 등을 고지받고 신분을 확인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수배사실을 확인하는 위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뭐냐 할테면 해봐”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길이 28cm 크기의 나무 절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른 이후 주변에 있던 소주병, 유리로 만든 양념통 등을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경찰관들로부터 도주하면서 “아 씨발! 이제는 인질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G의 왼쪽 가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고, 위 F의 몸통 부위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와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나무 절구방망이로 위 F의 어깨를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방망이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위 피해자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지명수배자 검거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 부분 타박상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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