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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1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2: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명수배 중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인 D와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여 C를 검거한 뒤 연행하기 위하여 C를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F 등에게 “이 십할놈들, 이런 식으로 실적 올려서 승진하려고 하나, 너희 옷을 다 벗긴다, 밤길 조심해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를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약 20분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 등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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