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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1048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6. 20: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411동 404호에서, D 주식회사 직장동료였던 E이 회사에 제출한 한국전파원장 명의의 제한무선통신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가 자격증에 첨부되어 있던 E의 사진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곳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전파원장 명의의 E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00:05경 충남 서산시 F마트 앞 도로에서, 서산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기술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재판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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