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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886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8. 3.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선배가 1997. 4. 30.경 위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로우더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본부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위조된 로우더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행사하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가기술자격증

1.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공기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2호, 제18조(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따른 명칭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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