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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84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2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처인 E를 빨리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F(4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고,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의 코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경찰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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