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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1 2015고단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7: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5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여, 28세)이 신고자 I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위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의 등 뒤에서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E의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시간적 근접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법으로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체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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