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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단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임받은 자이다.

1. 매매잔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8. 11. 말경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소개하며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2008. 12. 3. 11:3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소유자인 D를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5,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D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금원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같은 달 9일 잔금 명목의 금원 4,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명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매에 따른 잔금 4,100만 원을 받더라도 이 중 2,900만 원만 매도인인 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인이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매도인 D에게 잔금 전부를 건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잔금 전부를 매도인 D에게 건네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매에 따른잔금 명목의 금원 4,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잔금 명목의 금원 중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합의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6.경 여수시 교동 682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토지를 헐값에 처분한 것에 대해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매매계약이 유효하도록 D와 합의하는데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D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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