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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13 2018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4』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모할머니의 아들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B의 건강이 악화되자 요양을 위해 남원으로 귀농해 다시 함께 생활하기로 하고, 남원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남원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토지매입에 관한 실무를 모두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피고인을 통해 2014. 6. 11.경 피해자 B의 명의로 D 소유이던 남원시 E 임야(이하 ‘E 임야’라고 한다)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7. 11.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9.경 피해자 C의 명의로 F 소유이던 남원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4. 7. 23.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G 토지 매입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법무사 비용 100만 원을 포함해 4,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토지의 소유자 F과 G 토지를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훨씬 큰 매매금액을 고지하여 그 차액을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경 G 토지의 매입자금과 그 부대비용 명목으로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받았음에도 F에게는 1,500만 원의 매매대금만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차액 상당인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E 임야의 나머지 3분의 2 지분 및 임야 진입로 부지의 매입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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