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3고단130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인 여수시 F 전 3,392㎡ 중 1,735.8㎡(약 526평)를 8,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매매대금 8,600만 원 중 일부인 4,1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융기관 채무 4,500만 원에 대한 이자지급채무(매월 22만 원)를 피해자가 인수하여 매월 위 이자를 납부하며, 추후 피해자가 위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인 4,100만 원을 계약 당일 건네받고 피해자가 매월 위 잔금 4,500만 원에 대한 이자 22만 원을 납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 청구에 대비를 해야 하고, 더욱이 피해자가 2011. 12.경 위 잔금 4,500만 원의 변제의사를 표시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므로 적어도 2012. 1.경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21. 피고인의 처제인 G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3. 4. 4. G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줌으로써 위 토지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