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6. 6. 5.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인 ‘E 부동산’ 사무 소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가 F 아파트 106동 701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 보조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 자가 임차 하여 거주하던 위 아파트의 소유 자로부터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 받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매매 중개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고가의 가방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5. 14. 사이의 일자 불상 경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에르 메스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피해자 상호 문자 내역 캡 처사진 내역 및 피의자 출입국 현황 표
1. 피의 자가 처분 당시 자필로 기재한 매입 의뢰 확인서 및 더스트 백 색상 사진 내역
1. 사진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매매 중개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