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9:30경 세종시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큰방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떨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
다만, 상해가 중한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의 또 다른 폭력행위로 다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력성향이 다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