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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12 2013고단7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21.경 충북 청원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대학을 설립하고 있고 설립을 하면 이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를 후하게 계산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에 대한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대학 인수 건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그 당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하여 그 투자금의 회수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29.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23.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이자를 월 2부로 계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해

7. 4. 2,000만 원을 각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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