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752]
1. 2012. 5. 5.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5. 07:00 인천 서구 D모텔 내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고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넌 OOOO 되봐라. 넌 끝이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주먹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과 결별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2012. 5. 17. 08:45 인천 서구 E아파트 205호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 버리기로 마음먹고 열쇠수리공에게 피고인의 집인양 행세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 옷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C와 그녀의 언니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팬티 30장을 가져가 그곳 아파트 쓰레기통에 버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30. 20:00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도화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의 지인인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 아시죠 ”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속옷을 입은 사진을 전송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아버지인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