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9 2020고정5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8. 23:2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대화에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