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을 친 문제로 시비하던 끝에 성명불상자와 함께 D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피해 회복 및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곧바로 위 파출소로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민주경찰이 가라고 하면 다냐, 이 개새끼들은 좆같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 요소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