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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자신이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사건을 항의하며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 너희들 목을 잘라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부정적 요소 : 2002.경 공무집행방해죄로, 2007.경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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