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1.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은 2014. 1. 30.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누범 기간 중의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누범가중 법령의 적용을 누락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대전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고합370, 380(병합) 판결,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2010. 5.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제1심 판결 중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관한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6월 및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년 6월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대전고등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457 판결,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0. 7.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6852 판결),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2008. 8. 4. 처음 구속되었는데, 2009. 5. 15.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되었다가 2009. 11. 12.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