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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60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69,2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요구하는 규격의 스테인리스판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016. 11. 11.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73,143,256원 상당의 스테인리스판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5,474,05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7,669,200원(73,143,256원 - 15,474,0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일부 스테인리스판에 휘어지거나 찍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어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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