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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07 2017가단202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07,51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유로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납품계약에 따라 B에게 유로폼을 납품하였고, B은 2017. 3.경 '2017. 3. 17. 현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이 193,215,000원(전자어음 96,607,500원 포함)임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위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다. B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7. 4. 6.과 2017. 4. 7.경 합계 2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B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전자어음 96,607,500원은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7차138호로 위 물품대금 중 91,607,4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5.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주채무자인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76,607,510원(= 193,215,000원 - 25,000,000원 - 91,607,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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