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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2.15 2008고단82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0. 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4. 19: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모텔 6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촬영사진, 피고인 B에 대한 신체확인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도인 피고인 A과 간통하여 E의 가정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본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누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E 및 그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태도,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법정구속)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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