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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4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6.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 안마시술소’에서, 업주인 D이 2층에는 카운터, 3층과 4층에는 방 16개,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E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6~17만 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안내를 하며 콘돔을 방에 가져다 두고, 손님들이 성매매를 끝내면 사용된 콘돔을 치우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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