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 17: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에서, 11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4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1. 12:47경부터 2019. 7. 5.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26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치마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갤럭시노트8)
1. 수사보고(증거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죄혐의 수사 증거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고, 범행 기간, 횟수 및 촬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